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고용노동부장관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(단, 천재지변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·부상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)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
고용노동부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.
(「고용보험법」제75조,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100조 및 제94조)
[근로자 요건]
1.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2.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
3.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(단, 천재지변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·부상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)
[기업 요건]
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
※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?
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(예: 제조업 500명 이하, 건설업 300명 이하 등)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었으나 규모 확대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,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
[지급 기간 및 금액]
지급 기간: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
지급 금액: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(단,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)
상한액: 1일 401,910원
하한액: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당시 적용 최저임금액보다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,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
[지급 제한]
1. 휴가 기간 중 이직한 경우
2. 휴가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한 경우 (1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)
3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
[감액 사항]
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아 급여와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만큼 감액
단,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사업주가 인상분을 지급한 경우는 제외
[기타 사항]
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, 사업주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음 (수급권 대위)
※본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,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절차 (필요서류)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(최초 1회만 제출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위 서류들을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
-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한 번에 신청
신청시 주의사항
- 신청 기한 엄수 :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(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음)
- 필수 서류 누락 방지 :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,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,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필수 서류
- 정확한 정보 기재 : 잘못된 정보 기재로 인해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 될 수 있음
- 통상임금 확인 : 임금 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통상임금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문의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지급되므로,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궁금한 점은 언제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,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여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